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고 있어야, 향후 구직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일을 계획할 때 준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연령별 추가 수급기간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후 기간 요건: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구직활동: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등록: 실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심사: 고용센터가 제출된 서류와 조건을 심사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기 기간: 신청 후 일정 기간(약 1주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40일
연령에 따른 추가 수급기간
특히 나이가 많은 실업자에게는 추가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50세 기준 전/후 로 추가 수급기간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4.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개인이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예상 금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다양한 노동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5.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기간, 연령에 따른 추가 수급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현병 증상과 완치 (0) | 2024.08.26 |
---|---|
치매검사 비용 지원 (0) | 2024.08.25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1) | 2024.08.25 |
파킨슨병 좋은운동 (0) | 2024.08.25 |
파킨슨병 초기증상 지원! (0) | 2024.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