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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추가 수급기간 정보!

by 인어낚는 어부 2024. 8. 25.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고 있어야, 향후 구직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일을 계획할 때 준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연령별 추가 수급기간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취득 후 기간 요건: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실직: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4. 구직활동: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5. 고용센터 등록: 실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수급 자격 심사: 고용센터가 제출된 서류와 조건을 심사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대기 기간: 신청 후 일정 기간(약 1주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40일

연령에 따른 추가 수급기간

특히 나이가 많은 실업자에게는 추가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50세 기준 전/후 로 추가 수급기간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연령별 추가 수급기간 확인 ▶︎▶︎


4.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는 개인이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예상 금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다양한 노동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미리 계산하기 ▶︎▶︎


실업급여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5.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기간, 연령에 따른 추가 수급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