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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신!

by 인어낚는 어부 2024. 9. 27.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생계급여로,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에 대한 주요 내용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적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지원금 혜택 확인 < ▶︎▶︎


2.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기준 ▶︎▶︎


3.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줄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수급 자격을 설정하는데, 이를 통해 소득 분포 상 중간에 위치한 가구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해당 퍼센트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정의 및 활용법 안내 ▶︎▶︎


4.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수급 대상자의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이더라도 실제로 부양 능력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액을 채우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이 300,000원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713,102원에서 300,000원을 뺀 차액인 413,102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실제 소득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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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계급여 외 추가 지원

생계급여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을 해주며, 자가주택 유지비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게 학비와 교육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이외 추가혜택 ▶︎▶︎


7.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지원

생계급여의 목적 중 하나는 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가 일정한 근로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활근로 소득은 생계급여 산정 시 일부 제외되어 수급자가 일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8. 변경된 근로소득 공제 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며,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노인, 대학생 등의 조건을 갖춘 수급자들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생활의 기본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 수급자의 생활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수급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립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